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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下)]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3.

무리한 제도변경은 혼란·부작용만 야기
  ―업계, “행정제재 위주의 불합리한 개정법률안 유보돼야”
  ―화물운송업 실태 정밀진단·공감대 형성 후 추진 바람직 
  ◇…화물운송사업 가허가제 역시 결국은 기존 운송업체를 위축시키고 또 도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허가제는 신규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한해 시행할 방침이지만 물량 확보가 가능해 운송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을 비롯한 몇몇 특정업체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소수의 특정업체만 본허가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소수 업체에만 증차가 과잉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대다수 기존 업체들은 오히려 차주와 보유차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저절로 고사되고 급기야는 도태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량이 한정돼 있는 운송시장에서 차량 증차가 계속될 경우 과당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과당경쟁이 심해지면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운임덤핑 등 운송질서 문란사태까지 불러오게 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현 차주 체제에 납득하기 어려운 무슨 맹점이 있다면 당연히 제도를 바꾸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에 소속된 몇몇 차주들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불만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본틀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직영이 유리하고 수익성이 높다면 정부가 채근하지 않더라도 위수탁제 운영 대신 직영하는 업체가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업계의 주장이다.
  문갑석 전 전국화물연합회장(동양흥업운수 대표)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는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 무리하게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할 경우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화물운송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성급하게 경제적 규제 강화를 추진하려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운송업체가 수송능력의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송하지 않은 경우와 ▲수탁받은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지 않은 경우 및 ▲위수탁 차주나 1대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 물량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경우에 한해 운송사업허가까지 취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운송업체가 자사 소속차주에게 물량운송을 위탁했을 때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회사에서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차주의 요구가 있을시 화물위탁증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시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업체의 경영내부 관계까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운송업체에 협력운송업체의 운송능력 및 배차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협력운송업체가 재위탁 등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원청업체를 제재토록 하는 등 위탁화물의 관리책임까지 원청업체에 의무화 시킨 규정 역시 불합리한 과잉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청업체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질수도 있는 일이지만, 계약책임 범위가 아닌 하청업체의 법규준수 위반까지 원청업체에 그 책임을 묻겠다(행정처분)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과도한 행정규제이기 때문이다.
  박영석 서울화물협회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장(근아통상 대표)은 “물량확보 여건이 아직 조성돼 있지 않은 취약한 상태에서 패널티 위주의 성급한 제도변경을 할 경우 이는 과잉규제로써 경제적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주선)업체로부터 물량을 직접 위탁받아 운송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운송실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오히려 회사와 관계없이 차주 독자적으로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업체 중심의 제도개선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물량을 운송업체와 차주에게 분산시키는 모순된 정책이다.
  운송계약 및 운송행위는 법상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위수탁차주가 타 업체의 물량 수송시 발생한 사고처리와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은 대법원 판례상 소속업체에 있는데 반해, 타 업체로부터 차주가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 소속회사의 운송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상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신호 대경티엘에스 대표는 “과중한 행정제재 위주의 화물운송제도 변경을 추진하기 보다는 화주의 운임 공개 등 물량정보가 투명화 돼 실질적인 물량확보 여건이 조성되고 경제의 불투명성이 해소된 후 복잡다단한 물량 거래구조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