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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버스, 화물차 영세 사업자 세부담 완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국세청, 225개 업종 단순경비율 상향 조정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2007년 귀속 192개에서 225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60만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택시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 학원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과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전자오락실 △PC방 등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장신고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로 부담해야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