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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개인택시조합 다시 활력 되찾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서울고법, “이사장 선거 무효 아니다” 판결
  ―주요임원의 직무 정지시킨 1심 판결 뒤집혀

  지난 2007년 12월3일 개정된 정관에 의해 실시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제16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9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선거 무효 등(사건번호 2007가합18766)’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관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정관 변경절차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해 7월11일 조합을 상대로 고원순씨 등 31명이 제기한 ‘이사장선거 무효 등’에 대한 선고에서 이사장과 18개 지부장 등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피고 측인 조합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 변경절차와 관련해 “이제 와서 조합의 구 정관 변경절차가 민법 제42조에 따른 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 정관에 터 잡아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 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돼 피고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의 신뢰를 해한 경우로써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정관 변경은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해 대처해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운용의 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 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1심 판결의 기준이 됐었다.
  한편 송사로까지 이어져 쟁점이 된 개정 정관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는 정관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정관의 변경,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의결하며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부장을 이사장 후보 등록시 지명해 당선된 이사장이 내정자를 당연 임명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정관이 내용상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지부장 당연 임명제도가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지부장이 반드시 직선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사실과, 지부는 경우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1983년 원시정관 제정 이래 지속해 온 지부장 임명제를 때로는 지부장 직선제로 시행해 온 점” 등을 예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거시기 등을 변경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를 추인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결국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부장 내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받아들인 당시의 법원 가처분 결정해 대해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는 취지일 뿐 지부장 임명제를 규정한 이 사건 개정 정관이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