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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업계, 업권보호비상대책위원회 구성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2. 17.

비대위 고문에 문갑석, 위원장에 박영석씨 위촉

  서울지역 화물운송사업자 30여명은 지난 10일 잠실 교통회관 5층 화물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변호사에 의한 직무대행체제로 무주공산이 돼버린 서울협회의 파행운영 실상 등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타개책 등을 논의한 끝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활로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문갑석 전 전국화물연합회장을 비대위 고문으로 위촉하고 박영석 전 서울협회 이사장을 비대위 워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정제강 한성양행 대표이사와 신해수 대륙산업 대표이사를 비대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모임에서는 또 최근 대법원이 서면총회를 통한 서울협회의 정관 개정은 무효라며 기각 판결을 내린만큼 선출된 집행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회 이사들은 자진 사퇴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개최될 예정인 서울협회 이사회에서 이사들 스스로 사퇴 결의를 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17일 오후 비대위 회원들이 화물연합회를 방문, 제도개선위원장을 면담하고 가면허제와 물량확보 의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저지 등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도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