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계동정

대물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 서명운동 전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2. 9.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안양지역협의회 22차 정총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안양지역협의회(협의회장 정석모)가 2009년 1월 22일 군포 금정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석모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2009년에는 회원 모두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훈훈한 안양지역협의회를 만들자고 말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2008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날 안양협의회는 지난 20년동안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50만원으로 정해진 대물 할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험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소기의 목적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어 합리적인 할증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행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