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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철도화물운송사규 쉽고 정확해진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 6.

코레일(사장직무대행 심혁윤)은 철도화물운송약관 등 철도화물운송 관련 사규를 관계법령과 물류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코레일이 지난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화물취급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화물운송관련 사규에 이용객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화물운송에도 기본운임이 적용돼, 각종 할인·할증 등 운임계산이 보다 쉬워진다.

특히, 철도화물의 최저기본운임거리가 120km(현행 100km)로 조정돼 장거리 철도화물수송이 유리해진다.

앞으로 컨테이너화물 탁송신청은 EDI(표준전자 교환문서)로 처리돼 화주의 탁송업무가 간소화된다. 또한 코레일은 탁송금지위험물, 전용철도 연계운송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화차유치료, 탁송변경료 등 각종 요금 수수에 대한 근거를 약관에 제시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화물운송약관은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의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열람가능하다.

최한주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이번 철도화물사규 전면개정을 통해 코레일이 급변하는 물류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철도화물수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철도화물업무취급이 더욱 간소화되고 편리해져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