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점검, 합동단속 3단계로 나누어 실시
부산시가 동절기를 맞아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표시방법) 정비 등 석유판매업 지도·점검(부산시, 구·군, 한국품질관리원)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해상유 ·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따라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석류제품 유통질서 확립 등 홍보(1단계), 대리점·일반판매업소 표본점검(2단계), 주유소 합동단속(3단계)으로 나누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총 1,070개소(대리점122, 주유소483, 일반·용제판매소465)로 △변경등록(신고)사항이행 여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 공급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적정여부 △유통질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위반사항 등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대리점 및 전년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및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 부산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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