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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 근절돼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8.

무리한 운행 어린이 안전 위협한다

인천의 대부분의 학원이나 유아 교육기관, 산업체에서는 지입제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지입제란 운전자가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자가용 승합차를 구입하여 학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가용영업을 하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종합보험보다 1.5배 정도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 학원 이상을 담당하여 무리한 운행이 이루어져 어린이 안전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해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업계의 관계자는 하소연하며 업권 보호 차원으로 관계 당국은 학원 소유로 차량을 등록한 후 학원명 등을 탈부착 해 다른 학원생과 산업체들을 불법 유상 운송하는 행위와 또한 교회 주변에서의 학원 차량의 유상 운송 행위등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의 경우 세금, 정비 등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뿐더러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원가상승과 덤핑 경쟁에다 , 유류보조금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전세버스 업계는 자가용 영업의 덤핑 때문에 갈수록 운영이 어렵다"며  "자가용 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고  관청에서도 단속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서는 위반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형사고발)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된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할 때 운행정지 180일이 적용된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