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고유가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내항화물운송 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연안화물선사(109개사 211척)로부터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아 32개사 46척에 대해 2008년도 3/4분기 유가보조금 3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01년 7월 1일)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세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 및 부담완화를 위해 세액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지방세법 제196조의 16규정에 따라 징수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말한다.
목포청에서는 2008년 유가보조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20억 4천만원이나 현재까지 11억 1천만원이 지급되어 전체예산의 약54%만 지원되었는바 4/4분기에는 더 많은 선사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강화 등 조치할 계획이다.
/ 전남 장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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