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

황인환 서울정비조합 이사장 기자회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0.

자동차보험정비수가 현실화 위한 성명서 발표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1월6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 회의실에서 조합이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의 공정거래 촉구를 위한 중소자동차정비업계의 요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인환 서울조합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산정의 사실상 준거 기준인 ‘정비요금 공표’ 제도가 지난 2005년 6월 한차례 공고된 후 지금까지 새로운 공임을 공표하지 않아 사실상 정비요금이 4년간 동결되는 등 영세정비업계의 줄도산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8월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세 정비업체들은 손해보험사 입고 수리비중이 67.4%에 달해 거래상 ‘을’의 위치에 있으며 손해보험사로부터 △정비요금 미지급 △일방적 요금 결정 △청구비용의 일방적 삭감 △지정공장 입고 유도 등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자동차정비업계가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정부 및 대기업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의 손보사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결정행위 중단 ▲관행적인 비용 삭감 행위 즉각 중단 ▲국토해양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정례화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현재 50만원 한도인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비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황인환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의 공임률은 정비업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인건비 및 물가상률 조차 반영하지 않아 이중고를 격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표준작업시간에 대하여도 정비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시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며, 신차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 작업시간 기준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동차정비요금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률과 표준작업시간’ 책정 시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비수가 조정을 위한 용역 결정에 대해서는 적정정비요금공표 후 용역을 실시해 정비업계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 현재의 물가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 시간당 공임은 25,000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