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구조시설 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전거이용과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로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로의 차로폭을 축소할 수 있게 한다. 시가지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용이하도록 설계속도 40km/h 이하 도시지역 도로와 소형차 도로에 대하여 차로폭을 3미터에서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게 한다. ▲소형차도로의 기준을 도입한다. 시가지의 고밀도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차도로 기준을 신설한다. 소형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 폭, 길어깨 폭, 시설한계, 종단경사 등 기준 신설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도폭의 기준을 강화한다.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의 유효폭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현행 1.5미터에서 2미터로 개정하고 보도의 횡단경사를 4%이내에서 2% 이내로 완만하게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80km/h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이나 소형차도로는 60km/h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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