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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주차 금지구역 아닌 도로주차 과태료 부당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13.
 

주정차 금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 부당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했다가 도로공사를 이유로 한 주차위반 단속에 걸린 차량에 대해 과태료와 견인요금, 자동차 보관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고충민원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인 2007년 11월 29일부터 3일동안 도로공사를 하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정 4길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역주민이 관행적으로 주차해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와 견인요금 각 4만원, 자동차 보관료 50만원을 부과한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정4길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래 전부터 지역민들이 관행적으로 주차하던 지역으로, 서울 관악구는 해당기간에 도로공사를 위해 민원인에게 자동차를 옮기라는 연락을 했으나 여의치 않자 차량을 견인하고 자동차 인수통지 발송후 2008년 6월 해당 자동차를 압류처분 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인수통지 안내서를 받은 적이 없어 자동차 견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여러 기관에 문의후 견인 8개월 후인 지난 7월에야 비로소 자신의 차가 견인된 곳을 알았다며 과태료와 차량 보관비용 최고액인 50만원 등의 납부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동차 인수도 거부한 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 사전에 지역민들에게 공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차차량 이동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관악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차위반 과태료와 견인비용, 보관비용 등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