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가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지난 10월 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업계현안 문제인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현실화에 따른 의견 제출(국토해양부)과 ▲환경부의 자동차검사제도 변경 방침(운행차량 배출가스 정기검사 폐지/RSD제도 도입-원격측정장비 제도)에 대한 저지 등 업계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해 토의 했다.
지난 2005년 6월에 자동차 적정정비요금을 발표한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된 바 없는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령 제10조의 2제2항에 대한 조사/연구(용역)’ 전, 정비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업계의 현실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보험정비수가에 대한 용역 등이 손해보험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져 정비업계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자문을 얻어 차후 결정되는 보험정비수가에 정비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가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폐지(2008년 8월5일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입법예고)하고 ‘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Remote Sensing device/이하 RSD)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운행차량 배출가스관리 정책을 추진하려하는 것에 대해 연합회는 RSD장비의 신뢰성과 국내 도로 여건, 기후변화 적응 능력, 측정방법의 오차 한계, 국제적인 신뢰성 문제 등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장점만을 부각시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졸속 행정이라고 단정하고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시행시기, 제도의 대체 활용방안 등 대안 제시와 함께 업계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 탄원서 및 건의서를 보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환경부의 졸속 정책 철회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 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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