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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9.7%, 고속버스 12.1% 요금인상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13.
 고속국도 구간, 일반고속형 거리체감제 적용

10월부터 2차례 나눠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 된다 

 시외버스(직행·일반) 운임은 평균 9.7%, 고속버스 운임은 12.1% 인상된다. 다만, 이용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번에 나누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차로 오는 10월 중순에 시외버스(직행·일반) 평균 4.2%, 고속버스 6.1%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인상분은 2009년 2월 중순에 시외버스(직행·일반) 평균 5.3%, 고속버스 5.7% 인상하되 추후 일정기간 유가가 변동될 경우 인상폭도 조정된다. 

고속국도 구간은 일반고속형의 거리체감제를 적용하고, 고속국도 이외 구간은 직행 일반형의  거리비례제의 요금이 적용된다.

시외버스(직행·일반형)의 경우, 운임·요율 인상율은 18%이나 고속국도 운행구간 등을 감안시, 실제 노선별 평균 운임인상율은 9.7%이다.

 금번 조치로 「시외버스(직행·일반형) 고속국도 이외의 운행구간」의 운임·요율을 1차(‘08.10월) 9.0%, 2차 (’09.2월) 8.3% 인상하고, 「시외버스(직행·일반형)의 고속국도 운행구간 및 고속버스」의 운임·요율을 1차(‘08.10월) 6.1%, 2차 (’09.2월) 5.7% 인상한다.

시외버스운임은 지난 2006년 8월 조정된 이후 경유가·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이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으로 운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외버스운송업계에서는 직행형은 32.3%, 고속형은 22%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부담 경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조정 결정했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인상요인에 대하여는 업계 스스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도록 하였다.

인상조정되는 운임·요율은 상한선으로, 인상 범위 내에서 업체가 노선별로 운임을 시·도에 신고하게 되며, 시행시기는 운송업체가 운임 변동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1차 인상분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2차 인상분은 ‘09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