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등 3개 의무교육과정 자율화
▷ 운전학원 등록생의 학사관리 및 전자채점기 작동상태 점검 철저
▷ 인터넷을 통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및 즉석사진 촬영 방식 도입
○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경찰청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7단계나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교부만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학습 기간과 많게는 100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 또한, 권익위는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첨부 2. 출결관리 부정사례 및 전자채점기 불량 적발사례)
○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첨부 3.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 첨부 4. 운전면허증의 인터넷 재교부 신청률 추이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취득과 재교부 등의 절차들이 크게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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