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도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이들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년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연구’(자동차성능연구소 용역수행)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등의 고전원 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①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안전성 확보(전기회생제동장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기술로서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함에 따른 오작동 등을 예방) ② 고전원 전기장치의 안전성 확보(교류 25V, 직류 60V를 초과하는 고전압 전기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감전사고 등을 예방) ③ 구동축전지의 안정성 확보(구동 축전지 장착에 따른 발화 및 폭발 등을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26∼10.16)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8.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그 결과를  제도화하고 국제규범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