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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부산시, 버스전용 중앙차로 위반차량 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6.

 버스전용중앙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운영

부산시에서는 하단지역 교통 혼잡 개선과 버스 주행속도 향상을 위해 버스전용 중앙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증설하였으며, 이번 하단 버스 환승센터 내 양방향에 카메라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8월 25일(월)부터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단속 시간대는 오전은 07:00부터 09:00까지, 오후에는 17:30부터 20:30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되며, 계도기간인 11월 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무인 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단속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 회복과 하단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이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정차 위반: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 부산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