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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폐배터리 및 폐 필터 등 처리 특별점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6.

경남도, 카센타 등 정비업소 대상 집중단속

최근 경기침체로 카센타,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 및 폐오일필터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고물상에 파는 행위 등이 성행되어 지정폐기물의 부 적정 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경남도가 특별지도점검에 나섰다.

폐배터리의 경우 플라스틱 부위와 납(극판), 황산 액을 분리하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재생업체로 판매하고, 납부분은 고철과 섞어 순납으로 정련하여 다시 배터리 제작업체로 보내지므로 고철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원재료이므로 편법적으로 고물상 등에서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를 득하지 않는 고물상에서 처리를 할 경우 배터리에서 흘러나오는 납, 카드뮴, 비소등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와 간을 손상시키고, 피부·소화기 계통에 피해를 끼칠수 있으며, 오수로 배출되면 토양 및 지하수를 비롯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도 있다.

이에 경남도는 8월 20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폐차업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폐배터리 및 폐오일필터, 폐유 등 소량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여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인·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게 위탁여부 등으로 적발 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신고를 득하지 않는 업체에 파는 행위, 부적정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적정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종전에는 폐기물 인계·인수 시 종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지난 8월 4일부터 전자인계서 작성 후 폐기물을 인계·인수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아울러 현장 지도한다.                                                                                                                                                                    / 경남 박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