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조성을 위해 기존 지형훼손의 최소화, 생태축 보전이라는 대 전제하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골프장 조성 시 과도한 지형훼손과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는 시설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사전환경성검토 5개소, 환경영향평가 16개소)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의견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23개소)에 대하여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배포되는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변경된 ‘골프장 입지 기준’ 및 ‘산지능선 분할 방법’, 환경부 및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연구자료, 그 간 협의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중점검토항목인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위락·경관 4가지 항목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류지(Pond)는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정수식물 식재 및 정화처리시설(산소공급시설, 순환시설, 오존공급시설,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 등) 설치로 생태습지가 되도록 조성 ▲주차장 등 포장지역은 토양생태계 보전 및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다공성 투수성포장재(잔디블록 등)를 활용하여 조성 ▲홀과 홀사이의 수림대를 식물사회학적 식생조성기법을 도입하여 해당지역 고유의 식생경관을 복원(생태모델숲 조성) ▲발생사면은 자연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해 외래종자의 Seed-Spray 공법 등의 사면녹화 대신 자연생태복원공법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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