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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항만공항 개발 앞으로 빠르고 쉬워진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18.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하여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8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그 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복잡한 투자절차’, ‘인·허가의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항만·공항 사업의 개발이 쉽고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왔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에서 애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로 구성한 신항만·신공항 개발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다음달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9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쯤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