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노선지정령 등 입법예고
서울~문산, 광명~서울,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2001년 노선지정령 개정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토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이들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발생화물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고속국도 149.5㎞를 새로 지정한다.
또한,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연결과 지역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하여 일반국도로 승격하였다.
기존 국도가 인접하여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지원 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양양-평창 등 4개 노선 186.5㎞는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하여 일반국도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는 공단·국책사업지원·고속도로 및 국도노선과 연결 및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8㎞를 새로 지정 또는 기·종점 등을 조정하였고,
일부 구간이 국도승격 및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서울-파주 등 2개 노선 80.2㎞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노선재정비로 국가간선기능 수행,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국민여가활동 지원 등 전국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노선 연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21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경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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