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용 승합·화물차의 환경개선부담비용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 윤두환 의원(울산북구)이 발의했다.
지난 21일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소된 유로-4기준이상 경유승용차 및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경유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윤두환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와 휘발유값에 비해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최근 들어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했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앞서고 있어 생계수단으로 경유차를 소지하고 있는 화물차, 승합차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환경개선부담비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92년) 당시와는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이 강화(06년 유로-4 적용)되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은 휘발유보다 배출량이 훨씬 적어졌다"며"최근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가중은 물론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화물 운송업 등 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두환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08년4월말 기준으로 경유자동차 총 615만대 중 68%에 해당하는 413만대(화물 291만대, 승합 73만대, 유로-4 적용 승용차 47만9천대)가 매년 두 차례씩 부담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기대 되고, 내년 9월부터 출시될 유로-5기준 경유 승용차도 면제 대상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경유차 운전자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적게는 연간 10만원(2,000cc이하), 많게는 53만원(대형트럭)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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