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 폐사한 러시아 대게 1.5톤 불법 매립 혐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동해시구미동 소재 북평국가산업단지내 보세구역 특허장을 운영하는 (주)H 보세 장 치장 수족관에서 보관 중 폐사한 대게를 인근 공단 내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업체 공장장 송 모씨(43세)와 (주)H 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H 업체는 러시아 대게를 수족관에 보관 중 폐사한 대게 폐기물은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하지만 (주)H업체는 올해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동 업체에서 운용중인 차량 및 지게차를 이용 웅덩이 8곳(가로 2M× 세로 1.5M)에 약 1.5톤 상당의 폐사한 대게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지역 대상 러시아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과 대게를 취급하는 보세 장 치장에서 폐사한 대게를 북평산업단지 내에 불법매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강원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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