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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전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정관개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1.

조합운영 투명, 시대 맞는 내용으로

대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강명근 이사장은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가졌다. 지난 6월 10일 21시부터 조합회의실에서 대의원 65명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정관 개정 관련건과 선거관리규정안을 놓고 투, 개표를 실시했다. 이번에 정관 규정안을 개정하는 데는 현행 정관규정은 조합설립 당시의 소규모 부분정비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의 정관으로 시대적 배경에 맞추고 몸체가 커진 조합의 체계는 물론 이로 인한 조합원들과의 합리적인 조합 운영방안을 모색 하는데 그 목적을 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관 추가사항으로는 제10조 (조합원의 의무)부분정비 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복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요 수정안은 정관 제17조 1항 1호인 현행 대의원 간선선거제도로  조합이사장 선거를 하던 것을 조합원 전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선거방식으로 개정 한다.

이는 전체 조합원들이 이사장에 대한 의식도와 공적과 신임도를 직접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 조합의 행사와 총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는 종전의 대의원 제도로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또, 임원의 임기는 전무이사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없다와 이사장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하며 새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는 정기총회 때까지 현, 이사장과의 동등한 조합업무를 관장 할 수 있으나 이 취임식 공식 행사 일 까지는 조합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로 개정된다.

지회장 임기는 지회 송년회 및 다른 행사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지회장에 업무도 이 취임식 전까지는 현 지회장과 당선자가 지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당선자는 현 지회장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외도 종전정관 내용이 수정 또는 추가 삽입이 되어 조합운영 체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알권리와 조합원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갖춰진 정관으로 개정된다.

조합은 이렇게 개정되는 정관을 인증받기 위해 대전시청 관계부서에 제출중이다. 이제 조합원들은 구태의 조합 운영 체계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웰빙 조합운영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