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감차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
6월부터 '일명 도급택시' 등 사업용 택시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부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일명 도급택시"는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며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용 택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시내에서도 지입 등 유사 도급 사례가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도급택시 등 사업용 택시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6월부터 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조합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합동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적발된 도급택시에 대해서는 감차와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차나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은 도급택시의 영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 금지'위반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이다.
또한, 시는 사업용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시 택시회사의 단속 방해나 자료제출 거부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보고검사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불법 도급택시의 근절을 위해 운전자 등 업계종사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에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부산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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