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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차 부품정보 정비업자 등에게 제공 의무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20.
 국민권익위원회, 자배법 개정(신설) 추진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작사의 국내자동차 부품정보 제공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처리 후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배법 개정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제작사는 자배법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정전문기관은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등에게 부품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일반 소프트 개발업체가 부품정보를 자동차 수리비 전산 견적 시스템에 탑재하여 소비자가 이를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도 국내 제작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준작업시간표 및 부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및 부품단가의 투명성 제고를 이끌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 예시 전문

◆자동차제작사 및 부품제작사, 수입자동차 사업자, 수입자동차부품 사업자는 자동차수리비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부품가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전문기관, 보험사업자, 정비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품가격정보를 제공받은 전문기관은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험사업자, 정비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외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수리비 지급과 관련한 표준작업시간표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구)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화가 1개의 단일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구이다.

서울검사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에 건의해온 사항으로 이 법이 신설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작사의 가격 투명성으로 소비자 신뢰 및 정비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