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작사의 국내자동차 부품정보 제공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처리 후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배법 개정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제작사는 자배법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정전문기관은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등에게 부품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일반 소프트 개발업체가 부품정보를 자동차 수리비 전산 견적 시스템에 탑재하여 소비자가 이를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도 국내 제작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준작업시간표 및 부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및 부품단가의 투명성 제고를 이끌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 예시 전문은
◆자동차제작사 및 부품제작사, 수입자동차 사업자, 수입자동차부품 사업자는 자동차수리비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부품가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전문기관, 보험사업자, 정비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품가격정보를 제공받은 전문기관은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험사업자, 정비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외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수리비 지급과 관련한 표준작업시간표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구)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화가 1개의 단일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구이다.
서울검사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에 건의해온 사항으로 이 법이 신설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작사의 가격 투명성으로 소비자 신뢰 및 정비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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