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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교통안전점검 대상 자동차 구체화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전면개정은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안전점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체화했다.  (1) 해당 자동차의 운행 특성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의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통학버스, 고압가스 운반자동차 및 쓰레기 운반자동차 등의 자동차는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3) 교통안전에 취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규정 (1)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계 등에 의하여 기록되는 운행기록 등은 교통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2)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배열순서 등을 표준화하도록 함. (3) 체계적으로 보관 및 제출된 운행기록 등을 교통수단의 운행관리 및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