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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신청절차 간소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교통안전공단에서는 4월 25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자들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거동이 힘든 지원자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상담 접수 매뉴얼’을 만들어 민원편의를 높였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서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직접 다운받아 사용토록 개선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생활자금 대출 ․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을,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2007년 12월말까지 연인원 13만 4천여명에게  2,122억 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금년에도 약 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