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전면개정은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안전점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체화했다. (1) 해당 자동차의 운행 특성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의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통학버스, 고압가스 운반자동차 및 쓰레기 운반자동차 등의 자동차는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3) 교통안전에 취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규정 (1)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계 등에 의하여 기록되는 운행기록 등은 교통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2)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배열순서 등을 표준화하도록 함. (3) 체계적으로 보관 및 제출된 운행기록 등을 교통수단의 운행관리 및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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