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매연합회, 국토해양부에 단속요청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정동식)는 무등록업자 및 대포차 불법사이트,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포 매물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했다.
대한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등록 사업자와 상당수의 무등록업자(매매브로커)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포차 거래 불법사이트와 무등록업자가 합법을 가장해 운영하는 매매사이트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등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매매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매매연합회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전체 중고자동차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당사자거래로 위장하여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대책과 강력한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매매연합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매매사업자가 불법매매 기승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불신임으로 이어져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존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며 “국토해양부에서 대책마련과 강력한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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