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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사업용화물차에도 면세유 공급 요청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28.

-유류가 급등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비율  94%나 돼

-화물차 운송원가중 유리비 비중이 50%에 달해 채산성 악화

                                      -화물업계, 정부에 지원책 촉구

화물운송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 업계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송업계에 지원되는 면세유 공급조치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되는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돼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유류세를 10% 인하 조치했으나 화물업계의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삭감 조치돼 종전 경유 ℓ당 342원이었던 보조금이 288원으로 줄어든데다 이후 경유가격이 계속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동안 ℓ당 100원이나 인상(3월 셋째주 1천489원 → 4월 둘째주 1천589원)되는 바람에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비율이 무려 94%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기가 힘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에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비율을 85%로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훨씬 넘어서서 현재는 휘발유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경유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된 차량과 물량 정체로 인해 운임수준은 10여년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하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운송원가중 유류비의 비중이 10여년 전에는 20% 정도여서 경영 타산을 맞출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약 50%에 달해 채산성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유가 인상이 계속될 경우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유류비의 비중은 6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화물업계는 유류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그같은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제3의 물류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계는 심각한 생계난과 유류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3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택시 연료를 면세 공급키로 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생활물자 및 산업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담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화물연합회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운송업 관련 3개 단체는 지난 24일 공동으로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문을 내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요청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