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장착 주행형 단속차량 도입운영
목포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단속원이 현장에서 주정차 차량을 직접 단속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주행형 주정차 단속차량 1대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시는 단속원이 일일이 도보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내 전 지역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어 이번에 기동성이 뛰어난 카메라 장착 단속 차량을 도입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 위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 사진과 위치, 위반 시간이 나오는 증거 사진이 촬영되어 주정차 위반자에게 통보됨으로써 단속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목포 정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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