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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전시, '택시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제' 시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7.
 주유단계 유가보조금 정산 및 부당청구 사라질 듯


개인택시에 일부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택시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년 5월 1일부터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연료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지난 2월 입찰을 통해 신한카드사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LPG 유가보조금은 ℓ당 182.5원에서 36원으로 줄지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69원이 면세되어 총 205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세와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택시용 LPG를 구입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사가 국세청과 시에 각각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류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3개월 단위로 관할 관청에 청구하도록 해 보조금 청구·지급절차가 번거롭고, 유류구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으며 부당청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되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은 물론 시도 업무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되고,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