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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申정식씨 진통 딛고 6대 이사장에 당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7.
 투표 참가자의 84% 지지 얻어 연임 성공

 ‘선거중지가처분’ 기각으로 새 돌파구 찾아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제6대 이사장에 申정식(사진) 전 이사장이 선출됐다.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2일 차기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414표(참여 투표자의 84.1%)를 얻은 申정식 후보가 6대 이사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申이사장은 1년 가까이 법정공방에 시달리는 등 숱한 진통 끝에 5대 이사장에서 6대 이사장으로 이어지는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회원)는 517명으로 전체 유효 투표자(1천925명)의 26.8%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25표는 사표(무효표)가 됐다.

지부별로는 동부지부 92명(유효 투표자 408명의 22.5%), 서부지부 114명(465명의 24.5%), 남부지부 103명(459명의 22.4%), 북부지부 208명(593명의 35%) 등이다.

당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申정식씨와 朴경근씨 등 2명이었으나 朴후보가 “협회 총회에서 결정한 선거 재개는 부당하다”며 선거전에 참여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다가, 급기야 지난달 27일에는 ‘재선거진행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 내는 등 선거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후보자는 사실상 申후보 한 사람 뿐으로 단일 후보나 다름없었다.

단일 후보일 경우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무투표 당선을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실시한 이유는 朴경근씨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지로 朴경근씨는 이번 선거에서 78표를 얻었다. 투표 참가자의 15.9%가 朴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성근 판사)는 지난 3월 31일 朴경근씨가 낸 선거재개중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朴경근씨가 법원에 신청한 내용은 ▲4월 2일로 예정된 제6대 이사장 재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박경근을 협회의 제6대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로 임시로 정해 달라는 것 등 두 가지였다.

朴경근씨는 자신의 두 가지 요구가 관철돼야 할 이유로 申정식씨가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전국화물주선연합회 계좌로 납부돼야 할 연합회비 8천300만원이 부산협회 통장으로 입금됐고 △협회 산하 4개 지부장을 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한 정관 개정안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채 반려됐음에도 불구, 현재도 지부장이 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7가지 사례 모두를 “소명이 부족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따라 2일 선거가 협회의 총회 결정대로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3월 10일 개최된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중단된 이사장 선거를 4월 2일 재개키로 하는 한편 1심 법원의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제기했던 항소는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