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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처분 유예 요청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7.
 일정기간 유예 어렵다면 3월24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정상적 채용 경우 ‘차고지밖 교대’ 처분대상서 제외도

                                            ―서울택시조합, 시에 건의

 

서울시의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분지침과 관련,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명수)은 최근 시에 건의서를 내고 도급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택시업계 실정은 감안하지 않은채 시가 이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일정기간 유예를 주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적어도 시 공문 시행일자인 지난 3월24일 이후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택시조합은 또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까지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시 지침과 관련, 이 경우에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채용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택시조합의 이같은 건의는 시울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올 2월 이후 단속된 도급제 운영 택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등)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회사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데 따른 것이다.

  택시조합은 건의서를 통해『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LPG 유류비용이 크게 올라 경영이 매우 어려운데다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인력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부족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회사는 도급제를 운영해 온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도급제 운영의 적법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도급제 운영을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인식해 시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 정책의 일관성 차원도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조합은 또한 건의서에서『교대자와 회사 밖에서 교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운전자 측면에서 보면 운전기사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차고지까지 왕래하기에는 시간과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자 상호간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회사 측면에서는 거리가 먼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 차고지내 교대만을 고수할 경우 운전기사 수급에 차질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택시업계의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운전기사를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하게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를 방지는 효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개별적인 구체적 사안을 도외시함으로써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에 큰 피해가 따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강서구 소재 택시회사에 부천에 거주하는 운전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차고지밖 임시 교대를 금지할 경우 새벽 3∼4시에 교대하는 운전기사는 대중교통이 없어 한번 교대시마다 택시비로만 평균 1만5천원 이상을 지출하게 돼 사실상 택시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조합측 주장이다.

  또 차고지밖 임시 교대를 허용해도 오후반 운전자는 영업 후 회사에 들어와금 및 차량 점검을 한 후 교대자에게량을 인계하게 되며, 오전반 운전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을 인계하므로 차고지내 정상 교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의 부언 설명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