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

2009년 하반기부터 RSD제도 도입 예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5.
 

LPG & 가솔린자동차 먼저 시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원격측정(RSD) 검사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LPG, 가솔린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동차검사의 효율성과 국민편의성 도모를 위해 그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RSD제도 도입에 대해 LPG차량 및 가솔린 차량이 시험기준을 충족했다며 형식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SD제도란 적외선․자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번호판 식별과 배출가스(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를 측정하는 제도로 차량의 운행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검사시간과 인력 감소는 물론 동시에 다량의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 RSD제도 운영 지역은 미국의 일리노이즈주를 비롯한 8개주, 대만(2005년 실시), 중국북경(2007년) 등으로 아직 시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기후변화 대처능력 등 장비의 검증이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비의 생산도 미국의 ESP사 한 업체로 장비의 공급 및 A/S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업계관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정밀도 테스트와 신빙성 제고 등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장비의 수급 문제, 성능, 사업성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장비의 일부 국산화에도 적극 노력해 원가절감 및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공포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관련해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밀검사의 확대계획과 소형정비업소의 종합검사기능 확대계획은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