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

자동차검사 하나로 통합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5.
 

자동차매매업자 소비자 의무 강화

 

자동차정기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하나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부품자기인증, 자동차 매매업자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지난 3월 28일 공포되었다.

그 동안 자동차 관련 검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는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내년 3월 말 부터는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제도 마련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교환용 부품ㆍ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및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주요 부품ㆍ장치 등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후 자동차 부품에 자기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량품의 생산ㆍ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동차검사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그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질서를 강화했다.

셋째,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고지 등으로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앞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 대신 허위고지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