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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휠얼라인먼트/ 정부 개정규칙 운용추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1.
 

휠얼라인먼트/ 정부 개정규칙 운용추이

2008년12월6일까지 얼라인먼트를 준비해야…

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어 발표되면 준비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발효되어 법을 집행가게 된다.  하체에 관한 개정법이 작년 12월6일로 시행기간이 시작되어 금년 연말까지는 준비기간에 있다.  물론 연말에 준비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준비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준비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다만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 얼라인먼트 제조회사는 제조회사대로 또 카-센터는 카-센터대로 앞으로 개정규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조회사의 대처방안과 어라인먼트를 사용하는 카-센터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얼라인먼트 제조회사의 대처사항

카-센터의 하체정비항목을 확대하면서 작업품질보증 수단으로 휠 얼라인먼트를 법정장비로 지정하였다.  얼라인먼트가 그 역할을 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정밀도이다.  모든 측정기는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공인교정검사기관에서 정도를 검사하고 검사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정기정도검사라 하며 얼라인먼트도 측정기에 속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정기적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얼라인먼트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정기정도검사를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하체정비품질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얼라인먼트를 법정장비로 지정한 이상 얼라인먼트에 대한 정도검사 세부규칙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측정기에 관한 정도 범위는 국가가 규정하지 않고 측정기를 설계 제조하는 회사가 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도를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얼라인먼트는 자동차 설계치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설계상의 오차범위를 형식승인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형식승인의 기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형식승인의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만일 객관적 기준을 고시한다면 불행하게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휠 얼라인먼트는 필자가 보기에 형식승인에 합격하는 제품이 단 한모델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제조회사는 지금부터라도 휠 얼라인먼트 오차범위에 준하는 제품을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제품에게 시장을 고스란히 내 놓는 참담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의 제품이라도 반드시 정도 검정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는 카-센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겠다.


본지 김상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