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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엔진오일 요금 카센터마다 똑같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9.

카포스 마산지회, 가격담합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단체인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가 차종별 엔진오일교환 가격 및 세차서비스요금을 결정 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산 함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남도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마산지회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10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엔진오일교환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마산 및 함안지역 차량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차량 사용에 필수적 구매품목으로서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 서비스 등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엔진오일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 ·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정비 시장 등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