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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서울시,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3. 26.

2014년 택시 운송 사업용에 한해 1,600억원 지원

#노원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이○○씨는 제주도 여행 중 렌트카를 빌려 관광하고 돌아온 후,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바로 이씨가 서울시에서 택시에만 지원하는 유류구매카드로 렌트카에 충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이○○씨에게 과다충전(120리터)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명되어 보조금 17,350원을 환수하였고, 또한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정지 하였다.
#성동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한○○씨도 과다충전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한 결과, 영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전남 담양을 방문하던 중 본인과 처남의 차량 충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개인용무와 본인 외 사용으로 부정 수급된 보조금 15,550원은 환수되었고 한 씨 역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리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실시간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등 더욱 투명하게 유가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개인/법인 택시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유량에 대해 총 1,600억원의 유가보조금 (LPG 197.97원/리터, 경유 345.54원/리터)을 지급한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충전 시 소지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신한, 현대, 롯데)는 보조금을 제외한 결제금액만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월 카드협약사는 차량등록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부정수급자는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도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겠다” 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