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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중고자동차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25.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등 개선책 수립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장거래의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경매장을 활성화해 중고차를 팔고 싶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경매장에 출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차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