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시행
앞으로 판촉활동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또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상품 대금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불필요한 인적보증과 같은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외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이행 보증금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중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산정기준,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인적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 가맹계약서(3종)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표준 가맹계약서 사용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조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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