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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목적지에서만 낸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2. 11.

도공-9개 민자법인,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MOU
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정차·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새로 개설돼 총 23개의 민자노선이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비용이 계속 커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정부 3.0과제로 선정해 민자법인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통행료납부편리(One tolling)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 이다.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 적용시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하고 통행료는 1회 납부만 하면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