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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속도제한장치 중고차 시세엔 영향 없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23.

중고차 시장 내 승합차 거래 비중도 꾸준해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으로 신차 시장에서 승합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미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기아 그랜드 카니발은 816일 이전 출고 차량의 계약이 완료됐고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이 달 중순을 기점으로 계약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승합차, 중고차 시장 상황은 어떨까?

국내 최대 중고차 전문 기업 SK엔카(대표 박성철)는 내달 16일 출고 차량부터 적용되는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은 중고차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 초 공포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816일부터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는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의 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차량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 승합차를 구입한다면 속도제한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속도제한에 답답함을 느끼는 소비자들 때문에 신차 품귀 현상이 빚어져 많은 수요가 중고차로 옮겨졌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 별로 많은 양의 매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신차 시장에서의 일부 수요가 유입된다고 해도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거나 공급이 부족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는다.

SK엔카 종합기획본부 정인국 본부장은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으로 인해 중고차 매물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하지만 실제로 시행 된 이후 연식에 따라 시세가 강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