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실험실폐수 배출 위반적발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전체 대학의 4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허가(신고) 이후 허가(신고)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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