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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공기업 포함한 '공공부채' 공표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12.

지방정부 및 439개 공공기관 부채 공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어 공공기관 부채 공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민관 합동 작업반을 꾸려 국제지침ㆍ해외사례ㆍ국내여건 등을 고려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는 50% 이상 지분율 및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 여부 등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KBSㆍEBS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산은지주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포함됐다. 작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총 439개다.
우발부채는 국민ㆍ사학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기로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충당부채 산출시기에 맞춰 2017년 이후 공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경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ㆍ공표할 방침이다.

/ 노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