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중기 기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12.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커지는 등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신설과 부당지원금지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을 보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향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지된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이다.
다만,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법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간 거래를 통하지 않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또한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한 분야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기업이 거래상대방 선정시 사업능력·재무상태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에 몰아주는 경우도 제재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