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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4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요주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3. 27.

안개해역서 경계강화 및 무중신호 취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지난 22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08-'12년) 4월중 평균 52건(62척, 인명피해 21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월에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인명사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두 번째로 빈발했는데, 충돌사고는 시계 제한시 경계소홀과 항법 미준수가 주 원인이었고, 인명사상사고는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인명사상사고의 경우, 어선은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양망기 롤러에 선원의 신체가 감기는 사고, 예부선의 경우 절단된 라인설비(예인줄 등)가 선원을 강타한 사고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선박은 안개해역 항해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무중신호 취명 등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내 작업 시 설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작동중인 설비와 근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작업 지휘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4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안개해역에서는 경계강화 및 무중신호 취명, 어선은 양망기 사용중 신체 감김 유의!”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서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