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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고속버스 소화물 위탁운송 합법화 논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5. 21.

고속버스업계, 지역간 최단시간 배송 국민생활 편의 증진
화물업계, 여객운송 안정성 위배, 화물운송 시장 침해 우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고속버스조합)이 소화물 위탁운송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속버스조합의 계획에 의하면 5월 중 국토해양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국회입법서류를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소화물 운송을 합법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업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소화물 운송은 고속버스업계가 30년 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즉시 배송’을 통해 국민편의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단속보다는 관련법령을 보완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고속버스 소화물 택배를 양성화할 경우 광고를 통한 화물 집하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업계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여객운송업계가 화물운송을 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는데 아예 합법화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법제화에 관한 고속버스조합의 의견을 보면...
▲고속버스 운행과 더불어 이용국민의 요구에 따라 우편물, 신문 외에 긴급을 요하는 물품과 국민 생필품 등을 수송하여 국민경제생활에 관행으로 정착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
▲철도, 항공, 여객선 등 여객전용 운송수단도 소화물 운송을 하고 있으나 고속버스는 법적으로 불가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소화물 운송이 불법이지만 중단 시 대체 수단이 없어 이용국민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관할관청도 중단 시 문제점을 감안해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다.
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몇 차례 고속버스 화물취급 금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1988년 1월 29일 화물운송업계로부터 고속버스의 불법 소화물 취급 및 탈세 제보에 따른 검찰조사로 고속버스 소화물 위탁운송 금치 조치가 내려졌고, 1994년 1월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소화물위탁운송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금지조치 이후 고속버스 소화물 위수탁 운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88년의 경우 1개월 동안 2,846건이 접수되었고, 1994년의 경우에도 9420건이 접수되어 검찰에서도 국민경제 편의 측면을 인정해 “현행법에 의한 단속보다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는 의견을 교통부(현 국토부)에 통보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고속버스조합이 내놓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의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라는 문구에다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생필품, 소규모 물품 등을 운송할 수 있다」라는 “생필품, 소규모 물품” 두 단어를 삽입해 합법적으로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고속버스조합 측은 소화물 위탁운영이 제도화 되더라도 “화물운송 증대를 위한 별도의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고객이 편리해서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고 말했다.
고속버스 전체 매출액에서 소화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인 140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화물업계에서는 고속버스조합 측이 주장하는 민원의 숫자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과적이나 무분별한 화물취급으로 고속버스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사후보장 장치가 없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합법화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이라는 역할 분담과 상생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는 점을 강조했다.
화물업계는 이번 고속버스 소화물취급 입법화 움직임이 한번 목소리를 높여보고 중단했던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제도화를 놓고 해당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이동기 기자